서산 석림동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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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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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태훈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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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는 양육자에게는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허용 심판을 통해 정해진 면접교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 명령에도 불응하면 법원은 양육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심지어 감치(구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강제 조치들은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을 보호하고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녀가 어느 정도 성숙하여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자녀의 의사는 자녀의 심리적 안정과 행복한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하게 존중됩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원고)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상대방 배우자(피고)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만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소 취하는 처음부터 소송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