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안구 성인상담, 이혼소송준비, 이혼 비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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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기 동안구 · 업종 성인상담 외
경기 동안구 성인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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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치료,상담

성인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 동안구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파인드 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04-7 인덕원빌딩 3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95 인덕원빌딩 301호

위도(latitude): 37.3982438

경도(longitude): 126.9765191

경기 동안구 성인상담

경기 동안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마음공간심리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8 샤르망오피스텔 30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66 샤르망오피스텔 306호

경기 동안구 성인상담

경기 동안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안양YWCA 가정폭력상담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76-10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604

경기 동안구 성인상담

경기 동안구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라온모래놀이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802-5 화일빌딩 4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466 화일빌딩 401호

경기 동안구 성인상담

경기 동안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사단법인 입양가족상담교육협회

분류: 협회,단체>아동,복지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4-1 효성인텔리안 121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3 효성인텔리안 1212호

경기 동안구 성인상담

경기 동안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안양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 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117-1 동안타워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4 동안타워 3층

경기 동안구 성인상담

경기 동안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사법인 한택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8-1 동안프라자 빌딩 310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75 동안프라자 빌딩 310호

경기 동안구 성인상담

경기 동안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평촌열린 가족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7 안양무역센터 421호 ~ 42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61 안양무역센터 421호 ~ 422호

경기 동안구 성인상담

경기 동안구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어바웃심리상담센터 안양평촌점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12-1 안양건설타워 12층 12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87 안양건설타워 12층 1202호

경기 동안구 성인상담

경기 동안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누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공증인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7-1 한솔 센트럴파크 3차 210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97 한솔 센트럴파크 3차 210호

경기 동안구 성인상담

FAQ

경기 동안구 지역 성인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배우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은 민법 제840조 2호의 악의적인 유기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출의 원인과 기간, 배우자의 귀가 노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악의적인 유기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히 며칠 집을 나간 것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배우자가 종교에 과도하게 몰두하는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배우자로서의 의무(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하거나, 가정을 돌보지 않아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민법에서 정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종교 활동의 정도, 가정 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임시 처분은 이혼 소송 등 가사 소송의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당사자나 자녀의 권리를 보전하고, 긴급한 필요에 따라 임시적인 조치를 취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예를 들어, 접근 금지, 임시 양육자 지정, 부양료 지급 등이 있습니다. 임시 처분은 본안 소송과 별개로 신속하게 결정되며,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나 감치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